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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해도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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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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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TV, 영화 등의 매스컴은 물론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도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의 발생건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다문화여고생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며 험담과 협박 등의
괴롭힘을 2시간 가량 당한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에는 폭행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법에서 촉탁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서도  교묘하게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해학생들의 폭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잔인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중 폭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신체폭행을 당했을 경우
만약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753조에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가해학생이 폭행을 가했고
내 아이가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랬으나
학교는 조용히 마무리하기만을 원하여 가해학생에게 경미한 처벌만 내릴 뿐

가해학생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없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부모가
우리 아이의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 커녕 뻔뻔하게 나올 경우에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겠지만
미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자이기 때문에
민법 제755조에 따라  자녀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귀가 찢어지거나 타박상을 입는 등 신체적 피해 및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및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그 부모들인 피고가 가해학생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구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미성년자의 폭력도 분명한 폭력이므로
비록 형사적인 처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폭력을 저지를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의무를 져야만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해학생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내 아이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의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 위원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상담은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의 처벌을 통해
가해학생이 다시 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피해학생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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