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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아니더라도 부정행위(애정표현)만으로도 이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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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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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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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간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리, 즉 간통행위 없이
애정표현만 한 사이라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애정표현만 한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직장동료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 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는

원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동료B씨와 이성적인 감정을 갖게 된 A씨의 남편은
퇴근 후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주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B씨를 사랑한다며 A씨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A씨는 B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고령이고 중풍으로 실제 정교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었으며,

모텔에 여러차례 함께 투숙하였으나
성교를 하였는지 증거가 불충분하여
간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정조의 의무를 충실하지 못한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교인 간통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보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상간자에게는 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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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정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혹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시려거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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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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