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상가권리금을 받고서 주변에 동종업종을 개업했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5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가게를 임대할 때 많은 분들이 상권이 좋은 곳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며, 기존 손님이 많이 확보된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장소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이 잘되는 곳에는 높은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경우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이용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영업을 양도하는 영업양도인에게는 동종영업 금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경업금지라고 하는데요.

 



동종영업이라 하더라도 영업양도인의 생계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무조건 적인 금지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대신 일정한 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 군과 인접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시, 군 및 인접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영업양도인이 동종업종을 개업하여 영업을 할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영업장을 인수받은 양수자에게는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경우 법적인 소송을 통해 영업피해를 입증하고 그에 해당하는 손해보상을 받음은 물론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영업금지를 해야 합니다.

실제 권리금을 받고 인근에 동종업종을 개업한 사안에서 판례는 영업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을 폐지하고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분쟁은 법률 내용이 입증자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부동산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