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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불법촬영한 동영상유포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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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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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가수 정준영씨가 여성들의 동의없이 찍은 성관계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유포한 것이 알려지면서
연예계가 연일 뜨겁습니다.

결국 승리씨에 이어 정준영씨도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불법촬영 및 동영상유포가 입증된 상황인데다
몰카 동영상유포는 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동영상이 촬영되어 유포된 피해여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촬영 및 동영상유포는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 심지어 배우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영상을 불법촬영한 후 유포한 사람이 누구던간에
불법촬영 및 동영상유포를 당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시어
동영상 유포를 막고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동영상을 불법촬영 및 유포할 경우 형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저몰래 동영상을 불법촬영하여
친구에게 전송했어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우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신체사진을 동의없이 불법으로 촬영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해
5년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귀는 중에 남자친구의 요구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헤어진 후 동영상이 유포된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했던 부분이라..
처벌 가능할까요?"
 

 

 


만약 동영상 촬영당시 동의하여
처벌이 가능할지 고민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촬영당시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우 형법 제283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이 불법촬영되었거나
동영상유포가 되어 고민이시라면
미투변호사로 유명한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님과 상담해보세요.

이미 성범죄와 관련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변호사로서 성범죄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을 대리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든든한 대리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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