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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둘 마음 없이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비진의퇴직의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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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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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만약 회사의 잘못된 처우에 화가나서
정말 그만둘 마음이 없었음에도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것일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광주노동변호사
광주법률사무소명가에서 알려드립니다.

 

 


***


A씨는 B사에서 팀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에 승진과 연봉인상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불만이 있는 A씨는 팀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적절치 않으니 팀원으로 일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는 홧김에
그럴바엔 그만두겠다고 B사에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러자 B사는 A씨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였으니
업무인수인계를 준비하겠다며 이틀간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연차를 사용하는 동안
회사는 A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며
사내에 공지하였으며,
팀장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퇴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회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회사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B사를 상대로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사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자발적인 퇴직 의사표시를 했다며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은만큼
A씨가 처우개산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식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것으로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민법 제107조 1항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을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B사는 A씨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A씨는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우리 민법 제107조 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이 없음에도 그만둔다고 한것은
진의가 아닌 비진의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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