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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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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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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을
면책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시 내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란?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즉,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라던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을 하였거나 카드깡을 하였거나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만 일부러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법원에 재산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증되더라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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