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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고소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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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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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친한 지인이라, 오랫동안 보아왔던 사람이라,
상황이 어렵다는 말에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않는다면
배신감이 클 것입니다.

최근 연예인 부모들의 빚투가 이슈화되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대여금 사기는 친하거나 오랫동안 보아온 경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몇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을
대여금 사기 고소를 하려 하실텐데
대여금을 갚지 않았거나 약속보다 늦게 갚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형량, 사기죄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1항
사망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즉,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우선 대여금을 빌려간 사람이 기망을 해야 합니다.
2. 이로 인해 피해자가 대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착오를 해야 합니다.
3. 대여금을 빌려줌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4.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금원을 빌렸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원을 빌릴 당시부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여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원을 빌릴 당시부터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숨기고 돈을 빌리는 등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 형량은?




우리 형법(제347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만약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형사소송과  사기죄민사소송 어느것이 유리할까?


형사고소를 하게 되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으며 민사재판에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서처럼 형벌권은 없으나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대여금 사기를 당할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스러우실텐데
어떤 소송을 해야 할지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여금 사기에 대한 많은 소송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쪽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법률서비스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이전 사건의 경우 7년, 이후일 경우 10년이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나가 있을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




대여금 사기 고소는
늦기 전에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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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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