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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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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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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회사의 법인이 변경되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과연 근로자에게 유리할까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DC형일 경우 매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예치하게 되는 것이고
DB형이나 일반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퇴사직전 최종 3개월의 평균연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연봉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손해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알려드립니다.


 

  


A씨는 1997년 윤리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2007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 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 3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2015년 12월 말에 정년퇴직하게 되었는데
2008년 중간정산은 자신의 동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1997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따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판에서
윤리위원회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과정에서
A씨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 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원고가 2008년 퇴직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는 A씨에게
퇴직금의 차액분인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A씨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퇴직금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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