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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거나 억울한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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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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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는 성실, 복종, 친절공정, 종교중립, 비밀업무,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며
직장이탈이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집단행위의 금지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의 의무나 금지의무를 어겼을 경우
공무원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받게 됩니다.

2018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무원이 받는 징계중 정직, 강등이 21%,
가장 무거운 해임과 파면이 10%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억울한 징계를 받거나
본인의 잘못보다 과도한 징계처분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가장 중징계인 해임과 파면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날날부터
승진 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징계처분을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과도하거나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면
공무원징계소청을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소청을 위해서는
소청심사제도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소청심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소청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혼자 진행하여 소청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
결국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기에
억울하거나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으셨다면
소청심사에서부터 광주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 또는 감경 받을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검토한 후
의무위반행위와 피해의 정도는 물론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부분 등을 적극 피력하는
소청심사청구서의 작성부터 진행하여
의뢰인이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광주행정소송변호사의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를 보시려거든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의뢰인이 과도하고 억울한 징계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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