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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처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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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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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예전에는 유명연예인만이 찌라시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최근 인터넷, SNS등의 활성화로 인해
일반적인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악성댓글이나 찌라시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등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란 구성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명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다 할지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히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은 상황에 대한 증거가 필수적이므로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증거를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전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의뢰인의 답답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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