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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위자료 별도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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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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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근무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율이 적거나 없다면
업무상재해(산재)보상 및 위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흔히 산재보상급여만 받으면
모든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산재보상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만 포함하며,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재해(산재)로 인한 위자료는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재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을
모르셔서 청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이 많은데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므로
산재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어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나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라
만약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에 근재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사업주에게 산재위자료를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해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장해율(노동상실율)과 과실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실제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의뢰인 중
작업 도중 안전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프레스 사고를 당하여 우측 팔꿈치 아래를
모두 절단하신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긴 하였으나

향후 노동상실에 대한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인 사업주는 프레스의 소유주로
이를 항상 점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본 사건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4500만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기에
원고의 연령, 기준소득 및 사고로 인한
노동상실율을 계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거나,
위와 같이 산재보장은 받았지만 위자료를
받지 못하신 경우
산재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경험이 있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