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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면 빚이 모두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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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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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채무로 인해
더이상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일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곤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고 조금씩이라도 변제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지만,

만약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이고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개인파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할 경우 모든 빚이 변제되는지에 대해
전남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로부터 해방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 원리금에 대한 면책이 가능해지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재산취득, 사업, 취직도 가능합니다.

"파산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이 발생합니다.

만약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면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으며,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면책허가결정이 날 경우 복권되지 않으므로
면책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하면
신분상 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시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개인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게 되는데,
면책은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을 받을 경우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배당시 발생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파산절차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며
부인권 대상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전부면책이 아닌
일부면책허가결정이 날 수도 있으며,
일부면책허가결정이 났을 경우
면책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변제가 필요합니다.

***

개인파산은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에 대한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지연 또는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중이시라면
무엇보다 개인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남개인파산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남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회생파산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myunggare.com
 
 
개인파산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개인파산을 고려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보세요.

의뢰인이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전남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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