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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도급소송 도급인(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직접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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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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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건설산업 규모가 2019년에는 약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설경기에 모두 다 힘들겠지만 
하도급업체일 경우 그 체감이 더 클수 밖에 없습니다.


하도급이란?

 

 

 


흔히 하청이라고 불리는 하도급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흔히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도급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수급인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발주한 도급인을 상대로 하여
하도급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도급인)는 원사업자(수급인)가 아닌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2.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을 상대로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수급인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가능합니다.

4.수급인이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하도급인으로서 공사를 계약상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했으나 도급인이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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