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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소송 근로계약전 근무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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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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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근로계약전의 근무기간은
흔히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만약 이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
***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통역 및 식사, 음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기간중 2013년 6월부터는
카지노를 위탁운영하는 B사로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4개월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2년이 되기 전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에 반발한 A씨는 부당해고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계약을 맺기전인
2013년 6월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B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A씨가 해고통보를 받을 무렵
이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기에
B사의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무효소송을 고민중이시거나
불합리한 회사의 처분으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광주노동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률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이 함께 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법리검토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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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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