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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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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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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회사를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근로자에게 약간이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처음에는 임금체불을 이해하고 급여가 지급되길 바라며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급여가 밀리게 될 경우
체불임금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곧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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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대로 받아야 하는 당연한 통상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여야겠죠.

회사의 운영이 어려어 생긴 임금체불이든
근로기준법에 포함되는 당연한 임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이든
부당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법원이 아니므로 강제적인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임금으로 인한 소송에 대한 승소사례가 있는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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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임금지급으로 소송을 걸었던 50여명의 의뢰인에게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5억 7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http://www.myunggalaw.com/ab-986-47?PB_1427941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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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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