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은닉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막으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5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의적인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식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총재산을 법률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어렵게 되어 문제가 되게 됩니다만,
다행히 우리법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및 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재산 회복 및 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를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린 법률적 행위)를 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혼자서 사해행위를 입증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므로
광주사해행위취소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꼭 기간안에 광주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주사해행위취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사해행위소송을 진행시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여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사해행위소송을 비롯한 부동산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적대응으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