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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반환을 거부한다면 물품인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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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6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제품을 납품하였지만 제대로 대금이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자금흐름에 큰 타격을 얻게 됩니다.

 

​매수인이 제품에 대한 대금지급 뿐 아니라
제품 인도도 거부하고 있을 경우
물품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해당 제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느날 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4차례의 계약을 통해 매수인에게
제품을 납품 및 설치하여 주는 계약을 2억 2350만원에 체결하고
이후 약속된 날짜에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납품및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객사로 인해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뢰인이셨습니다.

 

 

 

 

​다만 이번 건의 특이한 점은
원고측 회사나 피고측 회사가 계약당시
사정상 계약의 편의를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표이사와 주소지가 동일한
다른 회사들을 명의로 하여 계약을 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도인: A회사, B회사가 동일 주소지, 동일 대표자
매수인: C회사, D회사가 동일 주소지, 동일 대표자)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 및 피고가 당사자들의 사정상
계약의 편의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을 각각 다른 회사로 한 것이기에
A회사와 B회사를 원고로 하고, C회사와 D회사를 피고인으로 하여
하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각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회사와 D회사는 대금인도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에
납품한 동산에 대한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납품한 제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매수인 C회사와 D회사는 원고인 A회사와 B회사에 별지 목록에 기재한 동산을 인도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동산 인도에 대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억 2350만원이라는 고가의 제품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할 뿐 아니라
제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매수인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계셨던 의뢰인에게
다시 미소를 되찾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제품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제품에 대한 대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매수인이 제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물품인도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품인도소송은 광주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세요.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률전문성을 지닌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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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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