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와 양육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3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유책배우자인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외도 등의 유책사유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사랑하는 내 아이만큼은 직접 양육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어서
친권과 양육권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시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어렵게 문의를 주시는데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유책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책사유가 양육환경에 영향이 있다면 불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유책배우자에게도 양육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복리가 더 나은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책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내 자녀에 대한 양육의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양육권, 더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등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더 나은 상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