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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불승인은 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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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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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산재불승인처리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나 사망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고의나 자해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만약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석면이나 벤젠에 노출되어 암이 발병했다면
이또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는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 발생한 질병일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뚜렷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해당 질병이 근로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질병인지 아닌지,
업무상의 이유로 악화된 것인지를 확인하므로
이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산재불승인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산재불승인 처리되었으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이미 산재불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 직접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혼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승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불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분야 행정소송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광주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 산재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희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산재소송에 필요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광주행정소송변호사와
전반적인 의료지식이 풍부한 손해사정사가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의뢰인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고민,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최적의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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