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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변호사 육아휴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부당해고,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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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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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변화시키고자
최근 정부는 저출산 정책로드맵을 발표하며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육아휴직조차도 눈치가 보여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입니다만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할 경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는  불리한 인사발령으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

실제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복귀한 근로자 A씨는
13년 가량 유명 대기업의 음료 생산업체의 광고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복귀한 이후
일주일간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광고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업무또한 팀장급 경력을 가진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닌
타회사 기사 모니터링이나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업무를 맡아 하였으며
자리배치 또한 광고팀과 떨어진 타부서의 책상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근로자 A씨는
복귀 이후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더니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자신에게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하였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자 중안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는 A씨가 인사평가 결과가 수년간 좋지 않았으며,
A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었고,
타부서와 잦은 마찰로 인해 육아휴직전 보직해임을 결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직해임결정을 받자  A씨가 이에 반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며,
타회사 기사 모니터링은 광고팀 업무가 맞으며,
자리배치의 경우 공간이 없어 한 것으로 불이익을 줄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협의대상자 선정제도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로
언제든 명단을 사후로 만들어 낼 수 있어 보이며
본부장 또한 A씨가 특별협의대상자였던 점을 몰랐다며
인사평가가 신뢰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경력이 거의 없는 직원이 후임광고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경력이 짧은 직원이 팀장을 맡은 점을 볼때
A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원고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육아휴직 등 회사의 불합리한 징계나 처분등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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