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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을 경우 상간남위자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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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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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흔히 외도를 했다고 하면
유부남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생각보다 불륜을 저지르는 유부녀의 비율도 높습니다.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부진정연대채무란
발생한 채무가 여러명의 채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여러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자녀 양육등의 문제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상간남 위자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1.27. 2005다 19378)

 

 


 ​따라서 아내에게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내에게 채무를 면제해준 것일 뿐
 다른 손해배상채무자인
상간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어도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만약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 책정되는 위자료는
최대 5000만원이며
일반적으로는 1000~3000만원선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때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인 5,500만원과 상계처리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실제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사오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에 대한 입증 뿐 아니라
상간남이 유부녀인줄 알고도 만났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필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 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및 상간자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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