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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책정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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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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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내 수입의 얼마만큼을 매월 변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본인의 1년간 월평균 소득-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채무자도 생활을 하기 위해
생계비가 필요하니 이 금액을 제외하고 변제를 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때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물론 중위소득은 말그대로 중위, 중간위치의 소득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시에는 중위소득 금액이 아닌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 변제금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위해 확인하시려거든

가장 최신 중위소득 60%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 60%인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2019년 중위소득 60%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1,024,205원,
2인가구 1,743,917원,
3인가구 2,256,019원,
4인가구 2,768,122원,
5인가구 3,280,224원,
6인가구 3,779,326원,
7인가구 4,304,428원입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면 어떻게 책정하는지 어려우시죠?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무가 2000만원이며 월소득은 200만원입니다.
 2인가구일 경우 얼마를 변제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
소득 2,000,000원-2인가구 생계비 1,743,917원을 뺀 금액인
256,083원을 월변제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즉, 256,083원 * 36개월= 9,218,988원이 총 변제금이 되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원 채무액 20,000,000원의 46%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러한 변제금은
소득, 생계비 외에도 의뢰인의 상황, 재산, 수입, 지출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변제금 확인을 위해서는 전남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남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의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법률정보는
아래 명가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자격 및 신청방법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068248281
개인회생 재신청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17254051
전남개인회생 관할법원은?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1325862127
개인회생시 배우자재산반영여부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74590189
이혼후 개인회생시 자녀양육비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86375643
보유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가능한가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93702170
개인회생 이전 바로 이혼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216331851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될까?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1447448276

 

전남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실시간 상담 및 회생파산 자가진단테스트가 가능한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myunggare.com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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