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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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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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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결심할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 자녀가 있는 부모일 경우
이혼을 결심시 가장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아이의 양육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아이의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이며,
아이에 대한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부 쌍방의 의무이므로
이혼으로 인해 부부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고 해서
그 의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에 대해 서로 합의한 금액만큼을
자녀의 양육자인 일방에게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양육자에게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가정법원에서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2019년이니 2019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려 할텐데
사실 2019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직 별도로 공표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매년 개정되거나 공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최신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 11월에 공표되었던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이므로
2019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토하고자 하신다면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만약 자녀가 1인일 경우
현재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면 되며,
3인일 경우 23%를 감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부모의 합산소득이 어떤것을 포함하는지 궁금하실텐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부모의 합산소득이란
세전소득이며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총합한 수입의 총액을 말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일뿐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거주지역이나 자녀수, 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개인회생 유무에 따라 감산이나 가산될 수 있으므로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예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이혼 및 이혼후 자녀양육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주세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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