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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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31본문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경업금지약정서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서에는 일반적으로 퇴사후 몇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영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관계 종료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전직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발생시 민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서를 썼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 이익, 근로자 퇴직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지역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영업비밀 뿐 아니라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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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에서는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A학원과 약정한 후
퇴사후 500m거리에 있는 어학원에서 9개월 가량 근무하였던 B 영어강사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통해 B씨는 A학원이 형성한 유형의 시설과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강의능력, 노하우, 경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B씨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해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B씨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약정이 B씨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등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내용이며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과 지역적 톡성, 범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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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사항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많은 민사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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