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31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경업금지약정서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서에는 일반적으로 퇴사후 몇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영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관계 종료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전직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발생시 민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서를 썼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 이익, 근로자 퇴직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지역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영업비밀 뿐 아니라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가 해당됩니다.

***

최근 판례에서는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A학원과 약정한 후
퇴사후 500m거리에 있는 어학원에서 9개월 가량 근무하였던 B 영어강사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통해 B씨는 A학원이 형성한 유형의 시설과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강의능력, 노하우, 경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B씨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해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B씨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약정이 B씨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등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내용이며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과 지역적 톡성, 범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사항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많은 민사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