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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파혼통보로 인한 파혼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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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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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생겼다고 하여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할 경우
파혼을 당한 당사자는 상실감, 자괴감은 물론이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족, 친지는 물론 주변사람들까지 파혼소식을 알게 되므로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에 대한 위자료를 고려하게 됩니다만,
별도로 약혼식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
약혼해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게 됩니다.

 

결혼식도 스몰웨딩을 하는 것이 추세다 보니
요즘은 예전처럼 약혼식을 하는 커플은 드뭅니다.

 

​별도로 약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면
약혼을 해제할 때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부당파기에 대해 재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경우
약혼사실, 약혼파기로 인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혼사실의 경우 약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혼인을 약속했고,
결혼식 준비와 웨딩촬영을 했다거나 예물을 맞췄다거나 신혼집을 준비했다는 등
혼인 준비에 대한 증거자료와 혼인준비 비용 및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하며
약혼 파기에 대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지식 및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표변호사 서명심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전문성을 가진 광주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속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약혼파기로 인한 파혼위자료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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