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재혼가정의 상속은 어떻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3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가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 재혼이 많아지게 되면서
재혼가정의 유산상속으로 인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존에는 좀처럼 보기 드물었던 유형의 가사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상속인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직계비속이라 함은 재혼 전 낳은 자녀와 재혼 후 낳은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혼 전 자녀들과 따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시 재혼전 자녀들에게도 상속의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재혼 후의 자녀들에게도 상속의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혼후 배우자가 전혼에서 데리고 온 자녀는
따로 입양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인 부모 자식관계가 되지 않아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재혼 후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려 하니
재혼 전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류를 하지 않아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 어머니와 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약 사망한 아버지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다면
전혼의 자녀들 또한 상속의 대상이므로
전혼자녀들을 두고 어머니와 자신만 상속을 받으면 안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전혼자녀 주민등록초본을 받으셔서 소장을 보낸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판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신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셨다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재혼배우자와 재혼후 낳은 자식 둘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이와 같이 전혼자녀들을 두고
재혼배우자와 재혼후 낳은 자녀들이 모두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일때  자녀 1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했고,
어머니의 유산이 9억이라고 가정할 때
재혼배우자, 전혼자녀1명, 재혼자녀2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1.5: 1: 1: 1이므로 상속시
재혼배우자 3억, 전혼자녀 2억, 재혼자녀A 2억, 재혼자녀B 2억을 받게 됩니다.

 

​상속이 완료된 후라면 유류분 청구제도를 이용하세요!


이미 상속이 완료된 후라면 되돌릴 수는 없으나
유류분 청구제도를 통해 전혼자녀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을
자신의 유류분으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나
유류분의 침해를 가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속분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실력있고 경험있는 광주가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가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