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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양육권은 임시양육자지정사전처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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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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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원했지만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반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로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배우자가 자신과의 합의없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시집에 데리고 가서는 보여주지 않아요.
돌려 달라고 전화하는데
전화도 피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혹은
대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뺏기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데려간 상황이므로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시양육자지정사전처분입니다.

 

임시양육자지정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중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유리한 지위를 갖길 원할 경우
재판부에 양육자를 우리측으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신청하는 것

 


[가사소송법 제62조 1항 (사전처분)] 중

가사사건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보통 유아인도등 사전처분 또는 임시양육자지정사전처분이라 일컬어 집니다.

 

이러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활용할 경우
이혼소송의 판결확정일까지 임시양육자로서 지정을 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을 경우
향후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 복리를 고려해서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며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을 경우 향후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길 원하신다면
이혼소송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및 임시양육자지정사전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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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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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간절함,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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