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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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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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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개인회생,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대출을 끼지 않고 내돈만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내집장만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담보대출을 받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현행개인회생제도가
신용대출에 대한 개인회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 이유였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임의로 빚을 갚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니
연채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어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살던 집을 지키면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이 끝난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거치기간동안 이자율도 감면해주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기간동안은
담보주택의 경매처분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줄 예정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집값이 시세 6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서울지역만 시범적용되지만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거주지 및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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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지정변호사로 선임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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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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