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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및 개인회생 변제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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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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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중이시라면
내가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지,

개인회생자격 및 신청방법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068248281

그리고 만약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내가 내야 하는 변제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 법률사무소명가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이때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세금 및 생계비로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중위소득이며
개인회생시에는 본인의 1년간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 변제금으로 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2019년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7,008원, 2인가구 2,906,528원, 3인가구 3,760,032원,
4인가구 4,613,536원, 5인가구 5,467,040원, 6인가구 6,320,544원, 7인가구 7,174,048원으로

2019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의 60%)는
1인가구 1,024,205원, 2인가구 1,743,917원, 3인가구 2,256,019원,
4인가구 2,768,122원, 5인가구 3,280,224원, 6인가구 3,779,326원, 7인가구 4,304,428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2000만원인 2인가구의 가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소득 2,000,000원 - 2인가구 생계비 1,743,917원= 변제금 256,083원

즉 256,083원을 월 변제금으로 하여 36개월간 갚게 됩니다.

이 경우 256,083원 * 36개월 =9,218,988원이 총 변제금이 되므로
당사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본인의 채무인 2000만원에서 
54%에 해당하는 10,781,012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단,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계산하게 되면 변제금이 마이너스나 0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4조에 의거
본인의 채무가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채권의 5%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 외에도 

의뢰인의 상황, 재산, 수입, 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주개인회생을 원하신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다른 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온라인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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