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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배우자 사망시 기여분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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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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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상속에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보다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 재혼배우자일지라 하더라도 전처자식들을 오랫동안 양육하였다거나
배우자 사망전까지 고인을 간병하였다면 기여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광주변호사, 전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

 

아내A씨는 B씨와 혼인하여 B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C를 출산하였습니다.


A씨는 C 뿐 아니라 B씨와 전처사이에서 낳은 자녀 둘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암판정을 받게 되었고
사망할때까지 3년간 B씨를 간병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사망하자 B씨 전처의 자녀들은
A씨와 C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초혼인 A씨가 25년간 혼인을 유지하며
A씨와 B씨 사이에 자신이 낳은 자녀뿐 아니라
전처 사이의 자녀들도 양육한 점,
피상속인이 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B씨를 간병한 점을 참작하여
A씨는 B씨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재혼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 중의 기여분은
피상속인과의 관계, 혼인생활, 부양의 정도, 상속가액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상속에 관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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