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배우자 사망시 기여분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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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상속에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보다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 재혼배우자일지라 하더라도 전처자식들을 오랫동안 양육하였다거나
배우자 사망전까지 고인을 간병하였다면 기여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광주변호사, 전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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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A씨는 B씨와 혼인하여 B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C를 출산하였습니다.
A씨는 C 뿐 아니라 B씨와 전처사이에서 낳은 자녀 둘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암판정을 받게 되었고
사망할때까지 3년간 B씨를 간병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사망하자 B씨 전처의 자녀들은
A씨와 C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초혼인 A씨가 25년간 혼인을 유지하며
A씨와 B씨 사이에 자신이 낳은 자녀뿐 아니라
전처 사이의 자녀들도 양육한 점,
피상속인이 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B씨를 간병한 점을 참작하여
A씨는 B씨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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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 중의 기여분은
피상속인과의 관계, 혼인생활, 부양의 정도, 상속가액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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