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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원한다면 광주법률사무소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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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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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기존에 어렵게 개인회생을 인가받았으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안타깝게 사건 폐지 결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최근 7년간 60만 건 이상의 개인회생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책에 성공한 비율은 34.8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면책에 성공하지 못하고
사건 폐지 결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인가받았다가 폐지 결정을 받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개인회생을 재인가 받으셨습니다.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의 경우
한번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 재신청을 하는 것인 만큼
변제금 책정에 있어 만전을 기하셔야 하는데
폐지후 재신청의 경우
간혹 법원에서 사건 악용의 우려때문에
높은 변제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회생에 대한 인가율이 높은 개인회생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재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폐지후재신청을 하는 것인만큼
수입이나 부양가족 뿐 아니라 변제가능한 금액에 대해
개인회생변호사와 충분히 고려후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주개인회생지정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인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힘겨운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가까이에 위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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