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배우자 사망시 배우자의 상속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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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새롭게 잘 살아보려고 재혼을 했으나
재혼 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그 슬픔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그간 잘 지내던 사망한 배우자 자녀들과 상속을 둘러싼
상속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였고 재혼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부득이하게 재혼배우자의 유산상속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해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재혼 배우자의 사망시 생존배우자의 상속 가능성에 대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 여부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재혼후 재혼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혼인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우리 법은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기에
함께 산 기간이 오래 되고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길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재혼이기에 혹은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다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경우 법률혼이 아니기에
상속이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짧은 시일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생존배우자는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재혼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는 사망배우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에게 1.5, 직계비속은 1이 각각 상속됩니다.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1.5:1:1로 상속이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재혼하여 함께 살고 계시다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상담후
의뢰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이 방법을 제시해 드리며
안타까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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