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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 사망시 배우자의 상속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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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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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새롭게 잘 살아보려고 재혼을 했으나
재혼 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그 슬픔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그간 잘 지내던 사망한 배우자 자녀들과 상속을 둘러싼
상속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였고 재혼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부득이하게 재혼배우자의 유산상속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해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재혼 배우자의 사망시 생존배우자의 상속 가능성에 대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 여부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재혼후 재혼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혼인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우리 법은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기에
함께 산 기간이 오래 되고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길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재혼이기에 혹은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다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경우 법률혼이 아니기에
상속이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짧은 시일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생존배우자는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재혼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는 사망배우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에게 1.5, 직계비속은 1이 각각 상속됩니다.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1.5:1:1로 상속이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재혼하여 함께 살고 계시다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상담후
의뢰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이 방법을 제시해 드리며
안타까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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