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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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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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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우리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법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이 인용되려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서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원고인 남편 A씨와 피고인 아내 B씨는
1970년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A씨는 도박은 물론 외도 및 폭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계속 일을 하였던 아내B씨가
1990년 운송업을 위해 고용한 트럭기사와의 사이를 의심한 남편A씨는
1994년 집을 나가 아내B씨와 별거하다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고,
아내B씨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1994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더라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보이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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