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동료의 출퇴근을 도왔다면 산업재해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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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만약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81450718
그런데 만약 회사차를 운전하여 동료를 출퇴근 시켜주던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사망할 경우 이는 산업재해(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회사차를 운전하여 동료와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사망할 경우
회사에서 근무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업무상재해)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물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실제 매일 동료를 출퇴근 시키는 것은 자가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기에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유족들은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의 어려움을 악용해
업무상재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인정을 받지 못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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