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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위해 불륜증거 불법으로 녹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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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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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불법을 저지르곤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사람을 써서 증거를 찾으려 하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할 경우
부정행위 입증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 상간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남편의 차량에 남편의 동의없이 녹음기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녹음한 것을 증거로 내세운 사건에서
아내의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상간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 것이므로
아내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륜증거를 찾으려 하시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불륜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정행위는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자백을 받거나
모텔이나 서로의 집에 들어가는 사진,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내용이나 문자, 통화내역 또한
상간자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각서 등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부분에 대한 위자료소송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입증하게 되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고
높은 위자료를 판결받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라고 홍보하는 변호사들은 많지만
실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전문분야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처를
여성변호사들이 공감하며
상간자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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