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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도 승소경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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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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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 바로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대금을 정하기로 합의후 공사 완료후 대금을 청구하였다가
의견차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계약내용과는 달리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대금지급을 하기로 하고서
제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해놓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원청사가 추가로 공사를 구두로 요청하여 공사를 진행했다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의뢰할 당시 받은 공사견적서나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없이 조용히 상황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민사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법적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시면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하고
현재 상황 및 자료가 증거로 충분한지 검토는 물론
소송 진행전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전절차를 진행하는 등
소송에 승소후 공사대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준비하려 하면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으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늦기전에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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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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