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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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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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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혼인시 서로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약속했으면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저지릅니다.

​우리 법은 재판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동일한 이성과 지속적인 불륜을 유지하는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불법퇴폐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었을 경우
남자가 업무상 접대를 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거나,
남자가 한번쯤 그럴 수도 있지라며
오히려 고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성과의 불륜 뿐만 아니라
퇴폐업소의 윤락여성과의 잠자리 또한 재판이혼 사유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결혼 후 한달만에
남편이 퇴폐업소를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된 아내가
시댁에 이를 알렸더니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니
퇴폐업소를 다녀온 남편의 후기가 있었고
이 싸이트에서 남편이 활동한 기간은 이미 4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인신고한지 1주일만에 성매매업소를 드나든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를 따졌으나
남편은 업무상 접대차원에서 간것이라며 둘러댔고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를 알렸더니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접대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횟수로 퇴폐업소를 드나들었음에도
부인을 비난해 갈등을 일으켰으므로
부부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계 회복을 원하는 부인의 노력을 외면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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