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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만 되도 분할연금 대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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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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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부부 일방의 국민연금 또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기간 중 납입한 국민연금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분할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http://www.myunggalaw.com/ab-980-237?PB_1427941189=4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일정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웠어야 하며
배우자는 물론 당사자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1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세워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즉시 나눠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혼인기간중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되
납부소득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며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은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시행하는데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혼을 하면서 5년의 혼인기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혼이혼, 이혼을 준비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명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결혼생활동안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아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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