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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가 사망후 약속했던 재산처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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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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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에서는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범위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법적인 배우자만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망인이
평소 사실혼배우자에게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했고
사실혼배우자가 정말 차량을 팔았다면
자녀들의 상속재산을 뺏을 것으로 보아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아니면 증여로 처리될까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

 

A씨와 B씨는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년 암으로 A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죽고나면
자신의 차량 두대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차량매매상C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B씨에게 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차량매매상C씨는 이후 차량을 판 대금 4200만원을
B씨 계좌로 입금하였고
B씨는 A씨 사망후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가
A씨의 상속인인 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A씨가 생전에 B씨에게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처분대금을 B씨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망인에게는 차량이나 처분대금 소유권을
B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러한 의무는 망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함께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는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도대금을 증여계약 이행에 따라
금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A씨의 딸을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차량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썼다하더라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서
생전에 증여의 의사와 승낙이 있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횡령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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