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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재산편취증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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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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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어느 날
한 치매노인의 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상태였는데
작은 오빠가 어머니를 돌보겠다며 모셔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시지 않은채 요양병원에 보내버렸는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어머니의 집과 토지가 모두 작은 오빠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작은 오빠에게 따지니
어머니가 증여해준거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머니의 집과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냐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 치매노인의 재산이 편취 증여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진행하여
증여 계약 당시 어머니가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혹시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증여는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모두 개인이 하기 어려운 소송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소송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방문하시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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