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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각서, 이혼소송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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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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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말보다는 글이 증거로 명확하다 생각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교환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각서를 작성한 후 이혼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후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게 될 경우
그 각서는 효력을 발휘할까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판례를 통해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69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많은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외도를 한 사실과
B씨의 채무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들이 모인자리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B씨와 함께 살기 싫다며 자녀를 시켜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아내 B씨도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을 경우
A씨가 원하는데로 하겠다며 서명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집에 대한 재산은 A씨가 B씨에게 이전하며
집이 매도되었을 경우 이를 A씨에게 알리고
집관계비용 3천300만원은 B씨가 집을 매도함과 동시에 A씨에게 지급하고,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비용등은 아내 B씨가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집을 아내 B씨의 명의로 바꿔준 후
각서 작성이전부터 동거하던 여성과 계속 동거를 유지하며
따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 A씨가 이혼소송을 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아내 B씨에게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편A씨와 B씨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서에 각 부동산의 매도시기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정산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없는 점등을 보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 권리,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인 A씨가 이혼청구를 하면서

피고B씨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에 대한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 피고의 기여도,

소득재산의 발생경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은
남편인 원고 A씨가 10%,  아내인 피고B씨가 90%로 정하였습니다.

 

 

 

이혼전 부부간에 협의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그 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이혼때에만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시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결혼의 준비과정이 어려웠던 것보다
이혼은 재산,자녀의 양육권, 위자료 등이 얽혀있고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이혼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많은 실력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어려운 순간,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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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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