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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 중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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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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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名家)가 알려드립니다.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시작될 경우
근저당권자도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지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A사가 B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B은행은 A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 9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B은행은 2013년 12월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결과 2014년 10월
B은행이 매각대금에서 10억 8천만원을 배당받도록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배당기일은 2014년 12월 2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A사가

배당기일이 되기 전인 2014년 11월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2월 16일 경매절차 집행중지 신청을 하게 되면서
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B은행을 피공탁자로 해 10억 8천만원을 공탁하였으나
B은행의 공탁금 발급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공탁금을 받지 못한 B은행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탁금을 내줬으나
A사에서 B은행은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기에
공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배당절차를 진행해 배당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며 A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 또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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