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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기업회생(법인회생) 고민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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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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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노력했지만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
사업을 계속하는 의미가 없을 때
기업회생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기업회생이란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을 위한 자격은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사업성은 있음에도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이나
일시적 유동적인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낼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지속적 매출은 있으나

설비투자 및 기타 외부요인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을 할 경우
회사 채권자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보다
기업회생을 할 경우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어 채권자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회사경영자의 입장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경영자의 경영권이 보장되고,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채권자 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무감액과 변제유예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을 원하신다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기업회생을 신청하시어 회생을 인가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기업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회생 및 파산에 대한 광주법원 지정 변호사로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생 및 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myunggare.com

 

파산의 위기,
법률사무소 명가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상담전화: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