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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분묘훼손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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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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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분묘발굴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Redirect=Log&logNo=221383520879


분묘를 발굴훼손하였을 경우
형법 제160조에 따라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묘발굴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과실로 손괴했을 경우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묘지훼손(분묘훼손)에 대해 형법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분묘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분묘를 착각하여
원고의 아버지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후 이장한 사람과 공원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재단은 묘지사용계약에 따라
분묘의 개장과 이장시 분묘의 권리자가 맞는지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확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분묘 개장당시 이에 대해 직접 확인, 감독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하였다고 보았으며,

 

피고는
술을 마시고 원고의 아버지 분묘를 자신의 조상의 묘라 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후 현충원으로 이장하였는데
고인의 분묘 및 묘지번호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개장 및 이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의 아버지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후 이장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아버지의 분묘를 고의로 개장한 것은 아니며,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피고가 분묘를 개장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조상의 분묘훼손으로
큰 상심을 받으셨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므로
분묘훼손(묘지훼손)의 상황을 당하셨다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당한 손해를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세련된 법률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드리겠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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