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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이 어려울 경우 기업파산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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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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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여러가지입니다.

 

매출이 부진하여 기업의 운영자체가 어려워져

사업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비용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자금순환이 되지 않아 사업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매출과 상관없이
기업의 부채가 많아 금융권에 높은 대출이자를 지급하다 보니
실제 기업운영이 어려워 존폐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다양하나
채무가 많아지고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불어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사업체의 지속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더이상 기업의 존속가치가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작다고 느껴질 경우
기업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기업파산이란?

기업파산은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기업이 법원감독 아래
채무자가 기업의 자산부채등의 상황을
회사의 모든 자산을 환가하여 법원의 관리하에
전체 채권자들에게 분배, 배당 및 변제하고
갚지 못한 법인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일부 사업주는
사업자만 폐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만약 사업자만 폐업할 경우
법인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본 채무자들이 각종 법적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금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각종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기업파산을 할 경우 법원이 관리기관이 되어
배당절차에 맞게 각 채권자들의 순위에 맞는 변제를 하므로
채권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각종 법적 소송을 방지할 수 있으며

체납세금이 있어 사업주가 2차 징수의무를 질 경우
체납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므로
2차 납세의무가 감경됩니다.

 

또한 임직원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체당금 제도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어
사업주가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기업의 운영이 더이상 어려워
사업자폐업, 기업파산을 고려중이시라면
회생, 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기업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회생, 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이며
국내 유명대기업 법률자문변호사로서
기업의 상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파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파산을 고민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파산에 필요한 부분은 물론 기업파산의 절차에 대한 부분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기업파산진행을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다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상담전화: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