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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한 사기, 사기죄 성립하는지 검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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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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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선의로 빌려줬으나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분한 마음에 형사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불법영득의사라는
4가지 사기죄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성립요건

1. 고의성,
2. 기망행위,
3. 재산적 손해,
4. 본인 또는 제3자의 불법영득 의사

 

이중 기망행위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망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와 상관없이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자기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기죄가 인정이 됩니다.

 

사기죄 처벌


이러한 사기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범이거나 사기 금액 규모가 클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 규모가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기죄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네가지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현재 상황이 사기죄 성립요건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혼자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충분치 못한 증거로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인해 형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혼자 소장을 작성하여 진행하려 하기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형사소송을 위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할 뿐 아니라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소송)의 필요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이전 사건의 경우 7년,
이후 사건의 경우 10년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광주형사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늦기전에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광주형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법률사무소 명가가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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