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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반복문자도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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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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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교제해주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당사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에 잠을 자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수신자가 이를 수신거부할지라도
이러한 문자 발신은 처벌대상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3호에서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신자가 해당 문자등을
수신거부(스팸처리)한다 할지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을 경우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실제 초등학교 동창B씨에게 3일에 걸쳐
"사귀고 싶다",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라는 문자를
236회에 걸쳐 송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A씨의 문자를 모두 스팸처리해 문자내용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A씨가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없이 문자메세지를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세지를 확인했는지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2심의 경우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문자로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행위는
공포심을 조성하여 상대방을 떨게 할 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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