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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혼했더라도 전배우자 노령연금분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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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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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이혼시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도
분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텐데요.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되면

전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후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배우자와 혼인기간중 전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이상 납부했다고 한다면
재혼을 하더라도 전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혼을 해야 하고
2.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3. 본인이 6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61세이며 계속 지급나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나이이고
본인 또한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배우자의 연금분할을 선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더라도
실제 수급은 신청자 본인의 나이가 60세에 도달해야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은 실제 나이가 들어 주 소득이 없어질 경우
중요한 생활비로 사용되므로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혹은 이혼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의뢰인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립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승소경험은
법률사무소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법률사무소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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