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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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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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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에 오랜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

협의이혼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결혼할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지원이 있거나
유산이 있거나,
혹은 역으로 빚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나누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생활동안 출산, 육아등을 거치며
경력단절이 된 경우가 많은지라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기에
아내 스스로 이혼시 재산분할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남편 또한 이혼하는 상황에서
아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에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라 해도
공동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분가기간, 재산규모,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나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내가 찾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밑거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려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상대가 요구하는데로 재산분할을 하시기 보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이 합리적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다해드립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온라인상담은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myunggalaw.com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名家)가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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