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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하였더라도 (가출이혼, 외도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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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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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 별거중 다른 이성을 만났을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이는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가출이혼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원고인 아내A씨와 피고인 남편B씨는 약 6개월간 동거하다가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한 재혼부부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및 피고의 아들 양육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편은 2017년 5월부터 집을 나와
화물차량 근무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8월부터 혼외 C씨를 만났으며
9월에는 피고에 대한 가출신고를 한후 바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12월 C씨의 아이를 임신한 뒤 소송 중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편B씨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A씨측은
피고의 폭언, 폭행 및 피고의 가출로 인한 아내의 유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C씨를 만난것이므로
남편B씨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C씨의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파탄났다고 보기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집을 나가
근무처에서 생활한 피고의 책임도 있으나
주된 책임은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원고의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하였지만
반소를 제기한 남편의 이혼청구소송은 받아들였으며,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혼인생활,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0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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